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117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700,000원 및 2015. 11. 15.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9. 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9. 12. 차임을 350,000원으로, 2014. 9. 12. 차임을 400,000원으로 각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