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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6가단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653,160원에서 2016. 1. 2.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 2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2. 2.부터 월 차임 850,000원으로 하여 갱신했으나, 피고가 2015. 4. 2.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연체 차임 6,800,000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850,000원, 관리비 1,672,800원, 가스요금 24,04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10,653,160원에서 2016. 1.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인도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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