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4227
부동산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95㎡(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월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8. 2. 현재 차임 합계 490만원을 연체하고 있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29,530원 및 가스요금 139,14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5,068,670원(= 2017. 8. 2.까지 미지급한 차임 4,90,000원 전기요금 29,530원 가스요금 139,140원)과 2017. 8. 3.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