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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30765
도로지정동의 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가 경주시장에게 별지 기재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경주시장은 2012. 6. 18.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하면서 “(9) 도로부분(1,683.0㎡)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 하여야 하며, 도로와 대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1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제반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등의 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대상 부지 중 경주시 E 답 2902㎡에 관하여는 2005. 5. 20. F, G, H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지분 이전등기가, C 답 3219㎡(별지 구적도 표시 ⑤ 부분, 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10. 4.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D 임야 853㎡(별지 구적도 표시 ④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9.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I 공장용지 5939㎡(별지 구적도 표시 ③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호에 따라 피고 A로부터는 이 사건 답(그 중 633㎡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도로면적에 해당하고, 나머지 면적은 K회사 L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의 부지면적에 해당한다, 도로면적 부분은 별지 구적도 ⑤ 중 633㎡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는 이 사건 임야 중 140㎡(별지 구적도 ④ 중 140㎡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에 대하여 각 원고 및 K회사 L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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