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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4나5127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2010. 12. 14.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1,097㎡를 33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1. 1. 19. E으로부터 파주시 F 전 2,228㎡ 중 918㎡를 360,950,000원에, 2011. 1. 19. J으로부터, 위 K 전 164㎡ 중 79㎡를 31,060,000원에, 위 L 전 140㎡를 55,05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파주시 F 전 2,228㎡는 2011. 4. 6. G 전 918㎡, H 전 292㎡로, 위 H 토지는 2011. 10. 25. I 전 22㎡로 각 분할되었다.

앞으로 위 매매대상 토지를 모두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2) 그 뒤 파주시 F 전 1,018㎡에 관하여는 2011. 5. 18. 원고 B 앞으로, 파주시 G 전 918㎡에 관하여는 2011. 4. 28. 원고 A 앞으로, 파주시 H 전 292㎡ 중 292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는 2011. 4. 28. 원고 A 앞으로, 위 H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18. 원고 B 앞으로, 파주시 L 전 140㎡에 관하여는 2011. 4. 28.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B은 파주시 F 토지 중 1,097㎡를 취득하여 파주시 F 전 1,018㎡와 나머지 부분을 파주시 H 전 292㎡ 중 292분의 79 지분으로 이전받았고, 원고 A의 경우 파주시 H 전 292㎡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파주시 K 전 164㎡ 중 7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위 K 토지 대신 위 H 토지 지분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현재 위 각 토지는 파주시 F 공장용지 1,018㎡, G 공장용지 918㎡, H 도로 270㎡, I 공장용지 22㎡, L 공장용지 140㎡로 각 지목이 변경된 상태이다.

나.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1. 1. 19.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F 토지 지상 공장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A, 수급인 피고들, 공사대금 2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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