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80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23: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113호 방에서 피해자들이 스테이지에 춤을 추러 나간 사이에 방 내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G BMW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와 피해자 H 소유의 1만 원권 5 장, 1천 원권 6 장 합계 5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H, I,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I 추가 전화 진술, HF 추가 전화 진술,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