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208191 공사대금
원고
천지상건설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
2. A
3. 주식회사 동영이종합건설
변론종결
2014. 3. 14.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 주식회사 동영이종합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3. 5. 22.까지, 피고 주식회사 동영이종합건설은 2013. 5. 21.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이하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3. 1.경 피고 A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이 사건 신축공사는 사실상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동영이종합건설(이하 '피고 동영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2013. 1. 26.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터파 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기간: 2013. 1. 26. ~ 2013. 2. 28.
② 계약금액: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발주자 지급방식에 따라서 지급함.
㉮ 선급금: 20%, 12,320,000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기성부분: 계약에 의한 지급, 현금 100%
④ 지체상금률: 1/1,000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2013. 2. 5.에 12,320,000원을, 2013. 2. 21.에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 피고 동영이종합건설은 2013. 3. 20. 원고가 2013. 3. 22.까지 가시설 H빔과 토류판 H빔을 인발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잔액 44,280,000원을 2013. 3. 31.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2.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3. 4. 3.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 동영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잔금 28,280,000원(= 61,600,000원 - 12,32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피고들이 지시한 공사시 방서와 작업지시내용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이 재공사를 하였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14,198,500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431,200원 (61,600,000원 X 공사 고의 지연일수 7일 × 1/1,000)의 합계 14,629,7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잔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1호증의 1~1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잔금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4. 1.부터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3. 5. 22.까지, 피고 동영이종합건설은 2013. 5. 21.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①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 수급인이 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판단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 A가 ①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 수급인인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이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A가 위 ①항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나 ②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엔아이씨종합건설, 동영이종합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