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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1가합29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두손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각자 별지 2 인용금액 목록의 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O 일원에 4개 단지(아파트 436세대, 오피스텔 235세대)로 구성된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각 분양받은 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피고 두손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 4단지의, 피고 주식회사 다옴종합건설(이하 ‘피고 다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 3단지의 각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경과 1) 피고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은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436세대 중 127세대를 분양하였다. 2) 그 후 피고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은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계약금을 20,000,000원(공급면적 113㎡ ~ 163㎡) 내지 30,000,000원(공급면적 169㎡ 이상)만 받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특별분양을 실시하였고, 2009. 8.경 이후부터 위 계약금을 전부 20,000,000원으로 변경한 후 특별분양을 계속하였으며, 2011. 3. 현재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436세대 중 약 425세대가 분양되었다.

다.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별지 3 분양내역 목록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시행사’란 기재 각 해당 피고로부터 ‘동, 호’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으로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나. 2)항과 같이 정해진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Q, R은 2009. 7. 27. 202동 1601호를, 원고 S와 소외 T은 2009. 8. 7.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402호를 각각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6.경 완공되었고, 그 무렵 입주가 시작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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