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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43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조합은 서울 은평구 E 일대 74,820㎡에 1,230세대 규모의 F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위 아파트 단지내 지상 1, 2층 개별점포 29개 규모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반분양분 12개 점포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대우건설은 분양대행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D는 위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서 2015. 6. 23.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중 일반분양분 12개 점포의 분양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2015. 6. 30. 실시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원고 B이 201호, 202호를, 원고 A이 203호를 각 낙찰받았다.

2015. 7. 1. 원고 B은 201호에 관하여 분양가 375,000,000원, 202호에 관하여 분양가 285,000,000원, 원고 A은 203호에 관하여 분양가 27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조합과 사이에 각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피고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은 피고조합이 공지하는 ‘입점지정기간’의 말일로 하고,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가산되는 것으로 정하였던바, 원고들은 피고조합이 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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