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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27 2012가합81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89,244,8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3개동 13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보보스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보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보보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우건설은 2004. 6. 7.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보험자를 안양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증계약’ 등으로 지칭하고, 보증계약 전체를 아울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안양시장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내용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보수보증금 기둥, 내력벽 2008. 2. 22. ~ 2018. 2. 21. 122,144,483 2 보, 바닥, 지붕 2008. 2. 22. ~ 2013. 2. 21. 122,144,483 3 지정 및 기초 등 2008. 2. 22. ~ 2011. 2. 21. 244,288,968 4 대지조성공사 등 2008. 2. 22. ~ 2010. 2. 21. 162,859,311 5 마감공사 등 2008. 2. 22. ~ 2009. 2. 21. 162,859,311 합계 814,296,556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하자보수보증서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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