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75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F, G, H,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O 일원에 4개 단지(아파트 436세대, 오피스텔 235세대)로 구성된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피고 두손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 4단지의, 피고 주식회사 다옴종합건설(이하 ‘피고 다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 3단지의 각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경과 ⑴ 피고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은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436세대 중 127세대를 분양하였다.

⑵ 그 후 피고 두손건설, 다옴종합건설은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계약금을 20,000,000원(공급면적 113㎡~163㎡) 또는 30,000,000원(공급면적 169㎡ 이상)만 받는 등으로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특별분양을 하였고, 2009. 8.경 이후부터 위 계약금을 전부 20,000,000원으로 변경한 후 특별분양을 계속하였으며, 2011. 3. 현재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436세대 중 약 425세대가 분양되었다.

다. 분양계약 체결과 분양대금의 납부 ⑴ 원고들은 별지 2 분양내역 목록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시행사’란 기재 각 해당 피고로부터 ‘동, 호’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나. ⑵항과 같이 정해진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⑵ 원고 R과 Q은 2009. 7. 27. 202동 1601호를, 원고 S와 그 처 T은 2009. 8. 7.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402호를 각각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T은 2014. 7. 23. 원고 S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