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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0 2011가합135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원고에게 2,154,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2013. 1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존속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82에 새천년그린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그린빌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1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도로 공사 현황 원고는 1994. 12.경 이 사건 도로 신갈~원주 구간 4차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 6.경 이 사건 도로 신갈~마성 구간 확장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03. 5.경 이 사건 도로 신갈~호법 구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007. 10.경 이 사건 도로 신갈~호법 구간 6~8차로 확장공사를 착수하여, 2010. 12. 14.경 그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 현황 피고 공사는 1998. 10.경 기흥구 신갈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인가를, 2000. 12.경 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각 받고, 이 사건 그린빌아파트를 신축하여 2004. 7.경 이 사건 그린빌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대우건설은 2001. 5.경 피고 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82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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