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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7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농장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 피고인은 2017. 9. 29. 경 위 C 농장에서 아산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돼지의 식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 설치한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 수가 위 농장 가축 분뇨 저장조에 흘러가도록 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3통 상당의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2. 조치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유출 ㆍ 방치된 가축 분뇨로 인하여 공공 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가축 분뇨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으로 유입시킨 행위에 대해 아산 시장으로부터 2017. 8. 28. 경 가축 분뇨 관련시설을 같은 해

9. 6.까지 개선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0. 경 위와 같은 개선의무를 같은 해 10. 13.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환경관련 법 위반자 고발 의뢰, 적발 경위 서, 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조치명령

1. 각 출장 결과( 개선명령 이행 실태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3호,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에 의한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호, 제 10조 제 2 항( 조치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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