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191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의 '"을:'을'"을"’로, 제4면 제12행의 ‘2015. 12. 2.’을 ‘2015. 12. 23.’로, 제11면 제18행의 ‘약 10개월’을 ‘약 13개월’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6행 내지 제17행의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환불할 수수료는 미화 16,200달러인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0. 24. 현재 환율인 미화 1달러당 한화 1,064.9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51,380원(= 16,200달러×1,06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