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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72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8.1.(925),2139]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약정에 있어 실제로 대출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금원대출의 편법인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편법의 사용이 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위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10.초경 원고가 금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소외 1의 알선으로 동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 금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 영업부 차장인 소외 2, 관리부 대리인 소외 3 등과 대출상담을 한 결과, 그들과 사이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피고 금고와 어음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의 주선으로 신한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 4로부터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가 위 소외 4 명의로 피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데 대한 승낙을 받고, 같은달 11. 피고 금고와 사이에 위 소외 4가 주채무자로서 피고 금고와 어음거래를 하되 원고는 위 어음거래로 인하여 소외 4가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 및 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 금고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피고 금고에게 위 소외 1이 마련한 소외 5발행의 액면금 53,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할인신청을 한 사실, 피고 금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전화상으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을 소외 6의 서울신탁은행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위 어음할인신청 당시 소외 4로 하여금 수임자란이 백지인 채 서명날인하여 피고 금고에 제출토록 하였던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에 그 수임자를 소외 6으로 보충한 후 위 약속어음액면금에서 할인료와 인지대를 공제한 할인대금 51,963,934원(실제로는 위 소외 4 명의의 구좌에 예치시킨 신용부금과 정기부금예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6,166,084원)을 위 소외 6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그 후 피고 금고는 수차 원고로부터 위 어음할인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도 이미 위 소외 6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니 담보제공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고서 1990.2.경 위 어음이 부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을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와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인데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은 이러한 피고 금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금고의 근저당권도 따라서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가 원고이고, 소외 4는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원고와 피고 금고와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이 취지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금원대출에 있어 원고와 소외 4를 피고 금고에 소개하고, 피고 금고로부터 할인할 약속어음을 구해 오는 등 대출의 알선과 사실적 실행과정에 관여하여 온 사실이 있다 하여 소외 1이 원고나 또는 소외 4를 대리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달리 동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금고가 위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원고나 위 소외 4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4가 작성, 피고 금고에 미리 제출하여 두었던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중 백지로 되어 있던 수임인란을 소외 6으로 보충하고 그 즉시 동인의 은행예금구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소론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의 백지보충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 4에 대한 관계에서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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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31.선고 91나3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