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금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31. 원고의 아버지인 B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소개로 피고 우리새마을금고 미소지점(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과 2,2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금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반환채무의 담보로 D, E 소유인 충남 청양군 F 토지와 지상 건물 및 G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H 주유소용지와 지상 건물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G 및 C의 지인인 I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3) 원고는 피고 금고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충남 청양군 F 토지와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E,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행 등 1) 피고 금고는 2012. 10. 31.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금고에 개설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2,2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C은 2012. 10. 31. 피고 금고에게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 신분증 사본, 통장 및 통장 비밀번호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금고는 J 계좌로 2,27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 3) C은 J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 및 원고의 채무 변제금 1,554,309,863원을 원고 및 B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715,690,137원 중 43,38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672,310,137원 중 18,782,100원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