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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정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문경시 D에 있는 E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24,000원의 중국산 김치 270kg 을, 2015. 1. 9.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문경시 F에 있는 G마트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의 중국산 김치 80kg을 각 구입한 다음, 2014. 8. 12.경부터 2015. 3. 2.경 공소장에는 '2015. 23.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까지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김치를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물량 파악)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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