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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정3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0. 1. 8.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90kg을 10kg 당 8,900원에 구입한 다음, 손님들에게 볶음밥을 해줄 때 위 김치를 사용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지판에 ‘김치 -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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