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정1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C’에서 330kg 상당의 중국산 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김치(국내, 수입산)’이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내역),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