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정1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C’에서 330kg 상당의 중국산 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김치(국내, 수입산)’이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내역),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