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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C식당’에서, 같은 날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11,000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산 김치를 반찬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식당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부분에 ‘배추(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중국산 김치 구입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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