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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2019고정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20kg을 16,880원에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내지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김치(배추) :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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