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밀양얼음골 막걸리 앞 편도 2차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8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일출시각 : 07:18경) 어두웠고 그곳 양옆 인도에 상가가 줄지어져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9. 09:47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 중 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