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5:5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침산공원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2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