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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3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분할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채무 원금 변제를 미루는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3거래일 이내에 발생한 대출 내역에 대하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하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9.경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이 제공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현황을 확인하는 확약서에 마치 기존 대출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 내역에 대출금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3일 전인 2013. 4. 26.경에 하나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 대한생명으로부터 18,000,000원, 시티그룹캐피탈로부터 25,429,000원 등 총 163,429,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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