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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대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대출모집을 위탁한 에프엘케이(FLK)의 직원 C에게 대출거래 신청을 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2013. 7. 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도 버거웠고, 본 건 대출 직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대출 직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것이 예정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경우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CB score조회(한국신용정보),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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