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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티오티지점에서 위 피해자와“1,500만원을 대출하되, 3년동안 매월 25일에 이자 및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출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전 5영업일부터 실행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없다고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7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한 달에 약 350만원을 채무변제조로 대출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대출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던 날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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