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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70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수자원개발사업[C사업<2차>] -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2015. 10. 14.)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청주시 서원구 E 임야 3,164㎡ 중 3306/18744(= 1653/18744 × 2) 지분 - 수용개시일: 2017. 1. 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들의 청주시 서원구 F 임야 15,58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수용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잔여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①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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