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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48
기타(토지수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의 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C 도로 2,163㎡(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5. 9. 8.로 하여 “경상북도가 원고로부터 수용대상 토지 중 1/2 지분을 수용하고, 경상북도는 원고에게 보상금 105,121,8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경상북도는 2015. 9. 3.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경상북도는 2016. 12.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 피고에게 수용대상 토지에 연접한 경북 예천군 D 전 372㎡(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라는 이유로 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 매수청구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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