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이 B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28920, 2006나28937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2009. 1. 30. “B이 C, D, E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6. 30.까지 50,000,000원, 2009. 12. 31.까지 70,000,000원, 2010. 6. 30.까지 70,000,000원, 2010. 12. 31.까지 50,000,000원, 2011. 6. 30.까지 50,000,000원, 2011. 12. 31.까지 50,000,000원, 2012. 6. 30.까지 5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만약 B이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C, D, E은 F의 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아들인 C, D, G이 각 9분의 2, 처인 E이 9분의 3이었다.
다. B은 C은 연락이 되지 않고 D과 E은 미국에 주소가 있어 조정금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각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금제11284호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 2010. 12. 31. 같은 법원 2010금제26903호로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공탁’이라 한다)을 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1968. 3. 27. 미국에서 ‘H’와 혼인하였는데(그 뒤 ‘I’라는 이름을 사용), H는 1980. 6. 24. 원고를 재산상속인으로 하였고, 2010. 8. 6. 사망하였다.
마. 원고와 C, D은 2012. 1. 2. 이 사건 제2 공탁금을 출급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J은 2012. 1. 5. E과 D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탁자가 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탁한 이 사건에서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 중 C은 압류명령에 의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공탁금 출급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