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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3나68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금으로 2006. 11. 13. 30,000,000원, 2006. 11. 17. 50,000,000원, 2006. 12. 14. 5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가, 피고는 2009. 9. 9. 원고의 요청에 따라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006. 12. 투자금 전체 금액 135,000,000원 중 2009. 9. 30,000,000원 받았고, 농협 A 통장에 18,000,000원 잔고 있고, 2010. 4. 10.까지 20,000,000원 보내주고 2010. 12. 30.까지 잔액 67,000,000원을 보내주기로 한다. 일찍 준비되면 앞당겨서 보내주기로 한다(1차로 8월경 일부). 투자이익금은 추후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0. 20,000,000원을, 2010. 8. 31.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금일 2,000,000원 영수함. 총 투자금 135,000,000원에서 현금 70,000,000원 받았고, E빌라와 F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85,000,000원에서 6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중략) E빌라와 F가 가능한 2010. 12. 30.까지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각 투자자(원고, 피고, G)의 투자금 비율로 안분하여 정산한 돈을 받기로 하고, 만약 2010. 12. 30.까지 매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부동산 매매되는 시점에서 즉시 투자금 정리하는 것에 동의 확인한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이에 대한 원고의 위조 및 변조 주장은 제3항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설시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서울 서초구 C 소재 빌라를 매수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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