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9581호 동산인도 사건의 2016. 2. 2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9581호 동산인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계속 중인 2016. 2. 25.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아래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이 사건 원고를 지칭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2016. 2. 29.까지, 100만 원은 2016. 3. 31.까지, 100만 원은 2916. 4. 30.까지, 100만 원은 2016. 5. 31.까지, 나머지 50만 원은 2016. 6. 30.까지 각 지급한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번이라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별지 동산(당구장 시설 및 비품을 지칭한다)은 피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직후 피고의 대리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한다)와 피고(이 사건 원고를 지칭한다)는 2016. 2. 25. 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350만 원 중 일부를 공탁번호 2014년 금제2698호 배당절차 C에 의하여 원고가 천안지원 14카단2972 결정에 따라 배당받기로 한 금원의 배당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2. 29. 공탁번호 2014년 금제2689호에 따라 배당받고, 배당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에게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3. 피고는 채무 1,350만 원 중 2016. 2. 29.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정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