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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가단1073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54873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의 조정조서로 확정된 금전지급청구권(조정조항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2. 31.까지 1,000만 원, 2008. 1. 31.까지 1,000만 원, 2008. 2. 29.까지 1,000만 원, 2008. 3. 31.까지 1,000만 원, 2008. 4. 30.까지 1,000만 원, 2008. 5. 31.까지 1,000만 원, 2008. 6. 30.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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