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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430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선 2009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09. 8. 20. 피고로부터 687,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2009. 9. 26.까지 200,000,000원, 2009. 10. 20.까지 70,000,000원, 2009. 11. 30.까지 32,000,000원, 2009. 12. 30.까지 120,000,000원, 2010. 1. 30.까지 120,000,000원, 2010. 2. 20.까지 70,000,000원, 2010. 3. 20.까지 75,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12,496㎡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13,654,6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그 절차에서 39,148,429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로부터 2011. 11. 22. 40,000,000원짜리 수표, 2011. 11. 24. 10,000,000원, 2011. 11. 26. 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100,000,000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 가운데 지급기일 2010. 10. 29.자 액면금 70,000,000원 중 35,000,000원, 2010. 6. 30.자 액면금 83,000,000원 중 13,000,000원, 2010. 8. 20.자 액면금 74,000,000원 중 52,000,000원의 합계액이다.

을 변제받았다

(합계 198,148,42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피고와 사이에, 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인이 당좌수표 등을 발행ㆍ교부하고 대여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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