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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30 2015구단56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서울 양천구 B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5. 15. C에게 위 부동산을 2억 9,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923,2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101,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1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25,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을 받은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나. 판단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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