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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1. 08. 선고 2014구합10726 판결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국패]
제목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토지의 상속 당시로 소급감정을 하였는 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726(2015.01.08)

원고

김◇◇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01. 08

주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82,635,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진AA이 2012. 6. 26. 사망함에 따라 망 진AA의 소유이었던 충주시 연수동 339 대 347㎡ 및 같은 동 340 답 3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0. 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고,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2. 6. 26.의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18,848,000원으로 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AA, BB감정평가법인에 가격시점을 2012. 6. 26.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3. 12. 17. 피고에게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인 492,585,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060,1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바. 이에 원고는 2014. 3.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당시인 2012. 6. 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격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김C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AA, BB감정평가 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일인 2012. 6. 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494,320,000원, 490,85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김CC 또한 2012. 6. 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478,92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각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적정한 비교표준지(충주시 연수동 1322 대 362.8㎡, 충주시 연수동 599-2 과수원 528.0㎡)를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각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기타 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지역의 평가선례 등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 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지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법원의 감정인 김C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 김CC가 평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 478,929,000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 478,92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834,174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82,635,880원(=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액 85,470,054원 - 정당한 세액2,834,1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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