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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1405
손해배상(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B...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4행의 “공영방송사업자이다”를 “공영방송사업자로서 B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B‘의 홈페이지(C)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7행의 “치료를 받던 중” 앞에 “2016. 7. 17.”을 추가한다.

제4쪽 제10행의 “쇼크상태까지” 앞에 “항생제 부작용이 왔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9행의 “당시” 다음에 “D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이 없고”를 추가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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