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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누65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별지 목록 기재”를 “별지1 처분목록 기재”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9행의 “2015. 7. 17.”을 “2015. 7. 17.경”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6쪽 제15행부터 제8쪽 표 아래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쪽 제4행의 “원고들 등에게”를 “원고들과 F의 주주 K 등에게“로 고친다.

제8쪽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M의 매출액은 2008년 약 93억 원, 2009년 약 121억 원, 2010년 약 75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08년 약 17억 원에서 2009년 약 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약 40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제8쪽 표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 중 “갑 기재”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 11, 14, 16,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7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친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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