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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6나6010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3쪽 제21행 “적용하되,”를 “적용한다.”로 고치고,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의 “가동기간 타당하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가동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대성 근경련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고, 그 후 통증 등을 견디면서도 변호사시험에 합격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다 많은 소득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가동개시연령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로 본다.

- 전문직의 가동연한은 70세까지로 보고도 있는 점, 원고는 사고 이후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연구활동 등 전문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제4쪽 제19행(마지막행) “2037. 8. 15.”을 “2047. 8. 15.”로 고친다.

제5쪽 제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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