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 또는 수입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H으로부터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컨테이너 수입상,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A는 의약품 판매와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의약품 배송 및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 G는 의약품을 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는 2013. 5.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에게 밀수입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1통(30정) 당 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합계 220통(6,600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A와 그 오빠인 B이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상의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위 J으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계속 공급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2.경 위 ‘K’에서, J에게 밀수입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1통(30정) 당 8,000원을 받고 40통을 판매하고, 2014. 4.경 같은 방법으로 60통을 판매하고,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60통을 판매하고, 2014. 7.경 같은 방법으로 40통을 판매하는 등 합계 200통(6,000정)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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