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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4.5.선고 2015고단1121 판결
2015고단1121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병합)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목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121 약사법위반,상표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2016고단74(병합) 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

등목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정일두,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B

법무 법인 C 담당변호사D

판결선고

2016.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97,787,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2015고단112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공급받아 이를 F 등과 함께 판매 하다가 F 등이 경찰에 검거된 후, 피고인의 외조카인 G에게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 스를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일을 담당해 달라고 제안하고, 서울 영등포구 H오피 스텔 701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중간 도매업자들에게 위 비아그라 및 시 알리스를 판매하고, 중간 도매업자들은 전화상담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그 중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로부터 주소, 연 락처, 희망약품, 수량 등 구매희망자 명단을 접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구매희망자 명단을 받아 위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해당 주소지로 택배로 배송하고 구매희망자들이 중간 도매업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그 중 20 % 를 피고인이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와 타 달라필 성분의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피고인 및 G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701호에서, 으로부터 매입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중간도매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6명에게 1통(30정 기준) 당 25,000원 ~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교부 하고, 위 중간도매업자들로부터 받은 J 등 구매희망자 6,040명의 명단을 받아 G에게 알려 주고, G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J 등 구매희망자 6,040명의 주소지로 각자 희망하는 수량만큼 택배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위 구매희망자들이 위 중간도매업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판매대금 합계 849,236,067원 중 약 20 % 인 2억 원 상당을 위 중간도매업자들로부터 받았다.

나 . 피고인과 G은 2011. 4. 13 . 1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문의약품 성분 이 함유된 시가 4억 원 상당의 비아그라 14,880정, 시알리스 5,382정 합계 20,262정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와 타달라필 성분의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 나마공화국의 화이자 코아포레이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Viagra", "비아그라", "VGR" 상표 및 미합중국 릴리 아이코 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시 알리스",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여 양도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 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

2016고단744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2009. 5. 6.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 구 L건물 1430호, 832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PC 등을 갖추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M으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DB에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100 % 정품, 30정 밀봉, 문자만'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무허가 의약 품 공급책인 으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공급받아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F은 2009. 6. 14.경부터, K는 2010, 1. 20.경부터 각 2010. 2. 17. 까 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무허가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구매자들에게 비아그라 30정 1통에 15만 원, 1각 8정 짜리는 4각 기준으로 18만 원, 시알리스 30정 1통에 15만 원, 1각 4정 짜리는 8각 기준으로 18만 원의 가격으로 정하고 미리 준비한 박스에 위 약품과 입금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배송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6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 K는 공모하여 ,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 로 파나마공화국의 화이자 코아포레이션사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Viagra", "비아그라", "VGR " 상표 및 미합중국 릴리 아 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시알리스", "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비아그라 및 시알리 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여 양도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 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09 . 6.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L 건물 1430호에서 ,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 로 M으로부터 약 3,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개인정보 DB를 구매하고, 피고인과 F은 그 개인정보 DB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로 '비아그라, 시알리스, 100 % 정품, 30정 밀봉, 문자만'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와 함께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 1. 초순경부 터 2010 . 2.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L건물 522호, 1328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제공하고, N는 O, P, Q, R, S, T 등 약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들의 대출중개업무를 총괄관리하고 , 위 직원들은 위 사무실에 있 는 PC와 ARS장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M으로부터 취득한 약 3,000만 건의 개인정 보가 있는 개인정보DB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로 대출알선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 음 대출희망자들과 전화상담 후 위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 부중개 사이트인 'U' 을 통해 연결되는 대부업체에 위 대출희망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출금액의 3-5% 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Y, Z의 각 이메일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상품감정의뢰 결과통보 사본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사본,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이동전화 메시지 관련) 사본, 수사보고(비아그라, 시알리스 상표 사진 첨

부) 사본, 상표 사진, 수사보고(택배 배송시 첨부한 계좌번호 관련), 계좌번호 메모

사진 사본, 수사보고(범죄 이용 이동전화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계좌 관

련), 계좌 안내 메모 ,

1. 각 계좌명의자 정보 , 각 거래내역 사본, 서비스 공급계약서 사본 , 회신(우편물 치급

영수증), 영수증 사본,

1. 각 이동전화번호 메시지, 계좌번호 안내쪽지 사본, 광고내역, 판매제품 사진 사본,

택배 사진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O, P , Q, R, S, T, N, AB, M,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상표등록언부 첨부) 사본, 상표등록원부

1.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감정결과 사본 1. 단가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급여계좌거래내역 제출) 사본 ,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

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및 판

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30

조(불법 개인정보 영리목적 취득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표 제9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위 상표법위반 죄에 의한다 .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치밀하여 의약품의 정상 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한 점 등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별지

범죄일람표 (1) ~ 범죄일람표 (7)

( 범죄일람표 (1) ~ 범죄일람표 (7)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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