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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2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300mg, 씨알리스 300mg 등을 공급받아 2012. 5. 31.경 공소장 기재 ‘2012. 5. 28.경’은 ‘2012. 5. 31.경’의 오기로 보인다.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위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27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3 내지 29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 프릴리지 및 무허가 의약품인 Spanich fly, Yohimbe, DOCJOHNON, Procomil cream, reman's dooz, G-spot, 콕스타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1. 피의자 A이 판매한 위조품인 Viagra, Levitra, Cialis와 정품 제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 함량비교 수사보고,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인 ‘spanish fly', 'Yohimbe', 'Dochonon' 제품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보건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판매한 프릴리지는 위조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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