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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6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8. 경 F으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비아그라 84,150 정 등 위조 의약품 9 종 370,070 정( 정품가격 합계 6,318,160,000원, 소매가격 합계 48,549,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시 동구 G 건물 25동 305호 등에 보관하면서 정품과 동일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여 가짜 설명서를 넣어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8. 3. 경동 시장 내 깡통시장에서 50대 초반의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위조 비아그라 50통 1,500 정 (1 통 당 30정) 을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 비아그라 7,790 정( 정품가격 합계 155,800,000원) 을 합계 금 1,43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망우 역 부근에서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5-1 기재와 같이 H에게 위조 비아그라 3,000 정, 위조 시알 리스 3,000 정, 위조 프릴 리지 300 정( 정품가격 합계 149,400,000원) 을 합계 금 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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