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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5가단246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7,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999. 6. 4.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윤활유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32,467,557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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