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73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13,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철근(HD)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부터 같은 달 25.까지 120,813,46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90,813,4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