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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부터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642,642,000원 상당의 석재상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중 347,918,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294,7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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