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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275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8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LED 조명기구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2.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127,263,07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74,788,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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