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C(58세)의 집에 있는 앵두나무에 피고인이 사용한 제초제가 묻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담을 넘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수회 가격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