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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1: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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