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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F(22세)이 나이 많은 선임 G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가 더 확대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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