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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게요리 전문점 안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아내의 유산 소식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실제 발생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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